별의별
배우자에게 10억, 자녀 2명에게 각 5억씩, 총 20억에 대한 세금 '0'
감다살
2025. 3.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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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유산세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했다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유산을 자녀 2명이 5억 원씩 나눠 받으면 각각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에서 채택된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도입 배경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이유로 세 부담 형평성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기존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높은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해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유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늘었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의 취득분에 세율을 낮춰 적용하고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를 신설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또한,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려는 경제적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유산취득세의 세율과 공제는 다음과 같이 가정됩니다(2025년 3월 기준 발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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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배우자 10억 원, 자녀 1인당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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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표준(취득액 - 공제액)에 따라 10%~40%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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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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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 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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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20억 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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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초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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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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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총액 20억 원, 배우자 10억 원·자녀 2명 각 5억 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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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0억 원 전액 공제 →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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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각 5억 원씩 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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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금: 0원
이처럼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아져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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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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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강화: 받은 만큼만 납부하므로 상속인 간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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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완화: 공제 확대와 낮은 세율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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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 상속받은 자산을 세금 대신 소비·투자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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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계산: 개별 취득액 기준으로 세금 산출이 단순해짐.
단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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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 야당은 “고액 자산가 혜택”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유산을 5명에게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이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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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우려: 정부 세입이 줄어 복지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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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증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음.
예상 영향
2028년 시행 시 중산층 가구는 상속세 부담이 평균 30~5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15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엔 약 2억 원의 세금이 나왔다면 유산취득세로는 공제 후 5,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초고액 자산가(50억 원 이상)는 여전히 높은 세율 적용으로 일정 부담을 유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상속 자산이 시장으로 유입되며 부동산 거래와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준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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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계획: 상속 전 가족 간 협의를 통해 공제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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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개정법 시행 전 전문가와 상속 계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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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확인: 2028년 전 세법 개정안 최종 확정 주시.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받은 만큼 낸다’는 공정성 중심으로 재편한 제도로 중산층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3월 현재 세부 시행령이 조율 중이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속을 앞둔 가정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 혜택을 극대화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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