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2025. 3. 6. 18:29별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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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전년도(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단,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및 그 배우자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로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다양합니다. 2025년 기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정기 신청

  • 대상: 2024년 전체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포함)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ARS: 1544-9944로 전화 → 주민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 신청 대리 요청(1566-3636 상담센터 이용 가능)

2. 반기 신청

  • 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사업/종교인 소득 제외)
  • 신청 기간:
    • 상반기분(1~6월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7~12월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현재 진행 중, 3월 6일 기준)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 방법: 정기 신청과 동일(홈택스, ARS, 세무서)

3. 기한 후 신청

  • 대상: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특징: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신청 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이 원활합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7일까지 진행 중이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액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하반기 정산 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라면 최대 99만 원(285만 원 × 35%)을 상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 키워드 검색: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알림 설정: 국민비서(구삐)나 홈택스 앱으로 신청 시기 알림을 받아보세요.
  • 상담 활용: 모르는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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