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변경 사항 등 상세 정보

2025. 2. 28. 22:33별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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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5년 3월 접수 상세 정보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한 금융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계좌는 최대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 원까지 자유 적립이 가능하며 은행 금리,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결합해 약 5,000만 원 수준의 만기 수령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약 166만 명에 달하며 높은 가입 유지율(90%대)을 기록 중입니다.
 

2. 2025년 3월 접수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2025년 3월 14일(금) (영업일 기준, 9:00 ~ 18:30)
    • 매달 초 신청이 진행되며 3월 접수는 이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 후 계좌 개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기간:
    • 1인 가구: 2025년 3월 25일 ~ 4월 18일
    • 2인 이상 가구: 2025년 4월 4일 ~ 4월 18일
    • 가입 요건 확인 후 개설 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취급 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외국인은 비대면 신청 후 은행 지점에서 대면 가입 필요

 

3.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1990년 3월 5일 ~ 2006년 3월 4일 출생자)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이 증명되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기간을 제외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
  • 소득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6,300만 원 이하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4년 3월 개정)
      • 1인 가구: 약 5,192,858원/월
      • 2인 가구: 약 8,611,698원/월
      • 3인 가구: 약 11,037,195원/월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 기타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대상에 1회 이상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4. 주요 혜택

  • 납입 한도: 월 최대 70만 원, 연간 840만 원 (1,000원 단위 자유 적립)
  • 금리
    • 기본 금리: 3.8~4.5% (은행별 상이, 최초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
    • 우대 금리: 저소득 청년(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등) 대상 최대 1% 추가
    • 최대 연 9.6% 수준 기대 가능 (은행 금리 + 정부 기여금 반영)
  • 정부 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3,000원 지급 (2025년 1월 개정)
    • 소득 2,4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6% 매칭 (최대 70만 원 납입 시 33,000원)
    • 소득 2,400만~3,600만 원: 4% 매칭
    • 소득 3,600만~6,000만 원: 3% 매칭
    • 소득 6,0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 기여금 미지급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만기 수령액: 월 70만 원 5년 납입 시 약 5,000만 원 (금리 및 기여금 포함)

 

5.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이 적용되었습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매칭 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통일 (2025년 1월 시행). 저소득 청년이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중도 해지 혜택 강화:
    •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적용 (2024년 3월 개정)
    • 혼인, 출산, 주택 구입 등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시 정부 기여금 60% 지급
  • 연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즉시 연계 가입 가능 (2024년 1월 확정)

 

6.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절차:
    1. 취급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및 가구 요건 심사
    3. 개설 가능 통보 후 계좌 개설
  •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 상실 (특별 사유 제외)
    • 2개월 후 재가입 가능, 단 기여금은 기가입 기간만큼 차감
    • 적금 담보 대출 가능 (최대 1.25% 우대 금리 혜택)

 

7. 기대 효과 및 전망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월 신규 가입자 17만 명을 기록하며 금리 하락(2~3%대) 속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와 비과세 혜택 강화로 저축 동기가 높아졌으며 2024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약 200만 명)의 연계 가입이 본격화되면 가입자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융연구원은 기여금 추가 지원(예: 3년 유지 시 보너스)과 금융 교육 연계를 제안하며 청년 자산 형성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8. 문의처

  •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공식 사이트 (https://ylaccount.kinfa.or.kr)
  • 콜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바로 ‘3’번, 영업일 9:00~18:30, 통화료 무료)
  • 은행 문의: 각 취급 은행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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