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 재취업계획서 의무화 2025년 3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점
2025. 3. 21. 01:06ㆍ별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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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 재취업계획서 써야 급여 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계획서는 수급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 제출, 면접 일정, 직업훈련 참여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는 2차 실업인정 때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실업인정 주기 단축, 출석도 더 자주
실업인정 주기도 바뀐다. 실업인정이란 실직 상태와 재취업 노력을 확인받는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급여가 나온다. 기존에는 4주마다 인정받았지만 반복수급자는 이제 초기 1~3차(1단계) 동안 2주마다 고용센터를 찾아야 한다. 게다가 모든 회차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일반수급자는 1·4·8차에만 출석하면 되지만, 반복수급자는 예외 없이 매번 방문해야 한다. 4차 이후(2단계)부터는 주기가 다시 4주로 늘어나지만 구직활동 빈도가 더 촘촘해진다. 2단계에서는 인정 기간 내 2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수급자 유형 단순화, 관리 강화
기존에는 수급자를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4개 유형으로 나눴지만 이제는 장기와 일반을 통합해 3개 유형(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으로 간소화된다. 장기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급여일수 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복수급자는 단계별로 나눠 관리된다. 1단계에서는 실업인정 주기 단축과 계획서 제출로 기본 의지를 점검하고 2단계에서는 담당자가 적극 개입해 구직 상담과 직업훈련 연계를 돕는다. 목표는 단순 급여 지급이 아니라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이다.
일반수급자도 구직활동 더 일찍 시작
반복수급자뿐 아니라 일반수급자도 규정이 살짝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5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4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취업특강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특강 내용도 재취업과 직접 관련 있는 주제로만 한정된다. 국민연금이나 신용회복 같은 주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급여 감액까지 추진
고용부는 지침 강화 외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번째 수급 시 급여가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4주로 늘어난다. 반복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변화의 의미와 전망
이번 개정은 실업급여가 ‘눈먼 돈’처럼 여겨지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반복수급자 증가와 허술한 구직활동 관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재취업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으로 연결하려는 방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와 수급자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변화가 실제로 재취업률을 높일지, 아니면 수급 문턱만 높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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