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허제 확대 속 경매·보류지 투자 열풍, 현금 부자의 새로운 기회
토허제 확대와 경매·보류지의 예외성2025년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반 매매는 2년 실거주 의무와 허가 요건으로 갭투자가 차단됐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류지 매각’은 토허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경매 물건과 보류지가 실거주 의무 없이 갭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현금 자산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이 어려운 경매와 보류지는 현금 동원력이 강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경매 시장 낙찰가율 상승과 강남권 물건 대기토허구역 내 경매 물건은 이미 높은 낙찰가율로 주목받아왔다. 예를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