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의 연이은 논란과 형사 입건, 그 뒤에 숨은 이야기
농지법 위반, 백석공장의 수입산 원재료 사용더본코리아의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이 구역 내 시설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백종원 백석된장’이 중국산 대두와 밀 등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3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을 사과한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대두와 밀가루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생산 방식을 타사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는 3월 13일 웹사이트 사과문에서 “생산 과정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