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시장의 긴장과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의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실거주 목적 외의 투자,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한다. 3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되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현금 동원력이 높은 ‘현금 부자’만이 시장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단기적 시장 반응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줄다리기시행 직전 주말인 3월 22~23일은 토허제 적용 전 마지막 매매 기회다. 일부 급한 매도자들은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에 내놓고 거래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강남·용산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매수..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