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 재취업계획서 의무화 2025년 3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점
반복수급자, 재취업계획서 써야 급여 받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계획서는 수급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 제출, 면접 일정, 직업훈련 참여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이는 2차 실업인정 때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모니터링도 강화된다.실업인정 주기 단축, 출석도 더 자주실업인정 주기도 바뀐다. 실업인정이란 실직 상태와 재취업 노력을 확인받는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급여가 나온다. 기존에는 4주마다 인정받았지만 반복수급자는 이제 초기 1~3차(1단계) 동안 2..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