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 내용과 실수요자 가이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 확인법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는 토지 면적 6㎡(약 2평) 이상일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아파트 면적과 무관하게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 허가 조건은 토지 취득일(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규제 대상은 '건축법상 아파트', 즉 주거용 층수가 5개 이상인 건물로 정의됩니다.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월 24일 이전에 이미 지정된 구역은 상가도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혼란을 피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세요. 강남 3구·용산구 소재 건물이면서 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된 경우, 나 홀로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3월 24일 이전 계약 건은 잔금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
2025.03.28